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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배출되는 HAPs(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공지
* 비산배출시설 신고 점검 시스템 서버가 오픈 되었습니다 *
2023-04-07
이용 문의
032) 567-1125 | 032) 567-1130
평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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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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