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적용대상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사업장 이행일정
구분 비산배출시 신고 최초 점검보고서 및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정기점 수검
모든 업종 가동개시일 전까지 매년 제출 최조 정기점검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후 정기점검
직전 정기점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마다
대상 사업장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한 업종에 속하고,
동법 시행규칙 '비산 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시설관리기준에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 입니다.

대상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38조의 2)
구분 업종
1단계 업종 (6개 업종) Ⅰ 업종
  • 원유 정제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합성고무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Ⅱ 업종
  • 제철업
  • 제강업
2단계 업종
(14개 업종)
Ⅰ 업종
  • 파이프라인 운송업
  • 위험물품 보관업
III 업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필름·시트 및 판 제조업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포대·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축전지 제조업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IV 업종
  • 강선 건조업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기타 선박 건조업
3단계 업종
(11개 업종)
III 업종
  • 적층·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강관 제조업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그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관리대상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
공통 적용 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15 페놀 및 그 화합물 22 포름알데이드 29 스틸렌
2 시안화수소 9 염소 및 염화수소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히드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 납 및 그 화합물 10 불소화물 17 벤젠 24 벤지딘 31 1,2-디클로로에탄
4 폴리염화비페닐 11 석면 18 사염화탄소 25 1,3-부타디엔 32 에틸벤젠
5 크롬 및 그 화합물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33 트리클로로에틸렌
6 비소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20 아닐린 27 에틸렌옥사이드 34 아크릴로니트릴
7 수은 및 그 화합물 14 다이옥신 21 클로로포름 28 디클로로메탄 35 히드라진
업종별 적용 물질
구분 업종 업종별 적용 물질
I 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2. 파이프라인 운송업
  3. 위험물품 보관업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아(MTBE),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 합성고무 제조업
  3.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II 업종
  1. 제철업
  2. 제강업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III 업종
  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1.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 플라스틱 필름·시트 및 판 제조업
  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 플라스틱 포대·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5.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6.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7. 적층·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8.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 m-, p- 포함)
  1. 축전지 제조업
  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1.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1.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산제품 제조업
  3. 강관 제조업
  4.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5.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7.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메탄올
IV 업종
  1. 강선 건조업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