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은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의 특성을 가진 물질들로서 대기 중에서
가스, 입자 혹은 에어로졸의 형태로 수일에서 수십일간 체류 또는 이동하면서 환경 중에 넓게 확산되어 미량만 존재하여도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위해도에 따라 분류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원료 저장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정 전과정에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보건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
|
그 간 정부시책이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 배출량 관리에 편중
- -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시설 · 공정 등 관리 사각지대 발생
|
현행
|
비산배출 관리제도를 시행(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신설, ‘12.5.23)
- - 원료투입부터 배출까지 공정 전과정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
|
미국 🇺🇸
|
Clear Air Act (청정대기법)
- - 1970년 HAPS 관리의 시작, 처음엔 건강위해성 평가 기반의 HAPs 관리정책
- - 1990년 최고달성가능제어기술(Mact)을 이용한 오염원 별 HAPS 배출최소화 중심의 HAPS 관리정책으로 전환
EPA,NESHAP [40CFRPart63]
- - 주요 산업군 공정별 또는 물질별 HAPs 배출기준 제정하여 시설관리기준 제시
- - HAPs 187종 지정 및 관리
|
독일 🇩🇪
|
154종의 HAPs 물질을 지정 및 분류
- - 배출량 규모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관리
|
캐나다 🇨🇦
|
Canadian Environment Protection Act
- - 1994년에 CEPA를 제정하여 79종의 HAPs 지정 및 관리
|
-
비산배출시설 시설 관리기준 개정
-
제도 대상 확대
법 제38조의 2
시행령 제38조의 2 (대상업종)
시행령 제51조의 3 (시설관리기준) 개정
* 업종확대(11개 추가) 및 시설관리기준 일부 개정
-
비산배출시설 신고제 시행 및 제도 대상 확대
시행령 제38조의 2 (대상업종)
시행령 제51조의 2 (신고)
시행령 제51조의 3 (시설관리기준) 신설 개정
* 업종확대(14개 추가) 및 시설관리기준 일부 개정
-
비산배출 저감제도 개정 및 신고 의무 규정 신설
법 제38조의 2 _ 비산배출의 저감 개정
* 신고의무 규정 신설
-
제도 대상 지정 및 시설관리기준 도입
시행규칙 제51조의 2 _ 시설관리기준 신설
-
비산배출 저감제도 신설
법 제38조의 2 _ 비산배출의 저감 신설
-
연구 시작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마련 연구 시작
신고 등 행정사항 규정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설치신고 등)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 신고 등)
|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
|
-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300만원 이하의 벌금)
-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행정처분기준)
-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 · 기술적 지원)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권한의 위탁)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27호)
|
환경부
|
비산배출 저감제도 관련 규정 제 · 개정 및 제도 운용 총괄
|
환경청
|
비산배출시설 신고서 · 변경신고서 검토 및 수리, 최초 · 연간 점검보고서 접수 및 검토, 사업장
관리감독 및 수시점검
|
한국환경공단
|
사업장 정기점검 및 중소사업장 무상 기술지원 수행
|
비산배출사업장
|
비산배출시설 신고 · 변경신고, 시설관리기준 준수, 최초 · 연간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3년마다 정기점검 수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