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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설 및 대상파악
Q. 신고 및 시설관리기준
적용 시설이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5wt%란? 공정 중 해당 물질이 무게 기준으로 5%를 차지하는가를 의미함)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저장탱크, 공정시설, 배관, 펌프, 폐수처리시설 등)
시설 이외의 공장 내 작업실에서 소분, 세척, 반응기 등에 투입하는 경우 역시 투입시설로 신고
Q. 시설관리기준 제외 여부?
* 대상시설을 신고는 하되, 포집시설 연결 및 측정 등 관리규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하는 시설이나 장비
(연간 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 장비나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로 가동되어 관리대상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시설